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교회 발전에 공헌하는 신학자와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2. 수세후 3년 이상된 자
3.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 신학연구과정
1. 4년제 신학교 졸업자
2.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3. 수세후 3년 이상된 자
4.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교육에 소명을 받은 세례교인으로서
1) 전문대학 졸업자(2~3년제)
2) 대학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제적 및 퇴학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휴학한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신학연구과정 : 신학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3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한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신학연구과정의 학점은 필수(72학점), 경건훈련(6학점), 성경종합고사(6학점),
등급 | 점수 | 평점 |
A+ | 100 ~ 95 | 4.5 |
A | 94 ~ 90 | 4.0 |
B+ | 89 ~ 85 | 3.5 |
B | 84 ~ 80 | 3.0 |
C+ | 79 ~ 75 | 2.5 |
C | 74 ~ 70 | 2.0 |
D+ | 69 ~ 65 | 1.5 |
D | 64 ~ 60 | 1.0 |
F | 59 이하 | 0.0 |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단,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2.5(C+)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임시 휴업일 :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학 연한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한다. 1학년을 마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는 성적증명을 해주지 않는다.
단, 군복무를 위한 입영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1.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
2. 단체행사시 무단이탈한 자
3.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
4 .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신봉하거나 신학노선에 반하는 학생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자
5. 허가 없이 간행물을 제작 또는 설치, 배포한 자
1. 유기정학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신봉하거나 신학노선에 반하는 학생으로서 그 정도가 중한 자
3. 허위사실을 유포(사이버공간포함)하고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 휴학기간 만료후 등록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성적불량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4. SNS나 여러활동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무기정학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3.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3)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4) 선배 동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본교 안에 ‘계약 신학 연구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칭한다)를 둔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들의 모든 집회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학생들의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간행물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정안의 공고문에는 개정사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교수의 허락을 받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했을 경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성적은 F로 처리된다.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추가 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학생에게 한하여 다음 학기초에 실시하되 성적취득은 B+ 이하로 한다.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성적의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이의 신청은 학점이 나오지 않은 경우와 부당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1) 시험시기: 1학년 2학기초와 2학년 1학기초에 실시하되 불합격자는 다음학기말에 재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시험출제: 신약 25~50문항, 구약 25~50문항으로 출제한다.
3) 시험예제: 필요시에 성경시험 예제집을 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할 수 있다.
가. 합격선: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졸업반에 진급하기 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진급할 수 없다.
다. 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재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 처리
①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유급휴학).
②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하며,
이 때에는 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불합격되거나 미응시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매 학기 마다 새벽기도회에 출석(출석율 4/5 이상)하고 경건훈련(매일 성경정독 10장, 기도 2시간 이상)을 시행하고,
학기말에 목회 및 경건훈련에 대한 카드를 제출하여 학점을 얻어야 한다.
2) 일단 고사장에서 답안지를 받으면 그 답안지는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감독 교수의 허가 없이 찢거나 훼손할 수 없다.
3) 반드시 지정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한다.
4)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의 실력을 평가받도록 해야한다.
2)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보려고 하는 행위
3) 다른 학생의 시험을 대신하는 행위
4) 시험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① 본인의 질병 또는 뜻밖의 상처로 응시할 수 없을 때(진단서 첨부)
② 3등친까지의 사고(부고사본)
③ 병역상의 의무이행(영장사본)
④ 기타 피치 못할 사정의 발생 시(관계증빙서류)
2) 추가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날짜에 시행한다.
3) 추가시험은 추가시험료가 없으며, 성적취득 최고 학점은 B+까지로 한다.
4)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재시험은 교무과에 통보하여 이를 통보 받은 응시자는 소정의 재시료(학점당 5만원)를 총무과에 납부하여 응시해야 한다.
3) 응시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은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4) 재시험의 성적취득 최고 학점은 C+까지로 한다.
2) 성적은 기말고사의 성적과 평소성적, 과제물 제출, 강의 참여도,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한다.
매학기 성적사정 결과 취득성적평균 평점이 C+(2.5)에 미달하거나, 6학점 이상이 F인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기말 성적의 평균평점이 1.5(D+)미만일 때는 그 학기 성적이 무효되며 전 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2) 그리스도의 고난 및 부활절 기념예배
3) 각종 절기 예배
2) 특별영성훈련 과정은 1학점을 부여하되 선택과목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신약신학회
③ 역사신학회
④ 교의신학회
⑤ 실천신학회
⑥ 선교신학회
2) 성적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교직원)
5) 확 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