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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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세칙

    [    학칙    ]
    SCHOOL REGULATIONS
    blt01.png 1 장 총칙
    0201_blt.png 제1조 (목적)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적 교육관에 입각하여 국가와 교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교회 발전에 공헌하는 신학자와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0201_blt.png 제2조 (명칭) 본교는 계약신학연구원이라 칭한다. 
    0201_blt.png 제3조 (위치) 본교는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3길 6에 둔다.
    blt01.png 2 장 과정 및 정원
    0201_blt.png 제4조 (교육과정) 성경연구과정 및 신학연구과정을 둔다.
    blt01.png 3 장 입 학
    0201_blt.png 제5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0201_blt.png 제6조 (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성경연구과정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2. 수세후 3년 이상된 자
    3.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 신학연구과정
    1. 4년제 신학교 졸업자
    2.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 소지자
    3. 수세후 3년 이상된 자
    4.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0201_blt.png 제7조 (입학전형) 입학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1.성경 2.면접
    0201_blt.png 제8조 (편입학) 편입학은 1학년 2학기초로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
    1. (편입학자격) 편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에 소명을 받은 세례교인으로서
    1) 전문대학 졸업자(2~3년제)
    2) 대학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0201_blt.png 제9조 (재입학) 제적 및 퇴학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단,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6학기 이내에 한하며,
        제적 및 퇴학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blt01.png 4 장 수학연한․학점․교과과정
    0201_blt.png 제10조 (수학연한) 본 신학연구원 학생은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해야 하고 수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연구과정: 성경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4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한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신학연구과정 : 신학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3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한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0201_blt.png 제11조 (취득학점)
    1. 성경연구과정의 학점은 필수(96학점), 경건훈련(8학점) 총 10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신학연구과정의 학점은 필수(72학점), 경건훈련(6학점), 성경종합고사(6학점),
      총 9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0201_blt.png 제12조 (학업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0
    0201_blt.png 제13조 (이수인정학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 실시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평균 1.0(D)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단,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2.5(C+) 이상이어야 한다.
    0201_blt.png 제14조 (정기휴업일 및 임시휴업
    ① 정기휴업일 : 주일, 국정 공휴일, 하계방학, 동계방학
    ② 임시 휴업일 :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blt01.png 5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0201_blt.png 제15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등으로 구분한다.
    ② 수학 연한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0201_blt.png 제16조 (휴학)
    ①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한다. 1학년을 마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는 성적증명을 해주지 않는다.
         단, 군복무를 위한 입영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201_blt.png 제17조 (복학)
    ①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 소멸시에는 학기초 등록기간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0201_blt.png 제18조 (징계사항) 학생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 처리할 수 있다.
    ① 근신 또는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징계사항
         1.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자
         2. 단체행사시 무단이탈한 자
         3.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한 자
         4 .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신봉하거나 신학노선에 반하는 학생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자
         5. 허가 없이 간행물을 제작 또는 설치, 배포한 자
    ②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징계사항
         1. 유기정학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신봉하거나 신학노선에 반하는 학생으로서 그 정도가 중한 자
         3. 허위사실을 유포(사이버공간포함)하고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사항
         1. 휴학기간 만료후 등록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성적불량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4. SNS나 여러활동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무기정학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0201_blt.png 제19조(자퇴) 자진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201_blt.png 제20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내용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blt01.png 제 6 장 공개강좌
    0201_blt.png 제21조 (공개강좌)
    ① 본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1.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3.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blt01.png 제 7 장 장학금 혜택
    0201_blt.png 제22조 전학년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다.
    0201_blt.png 제23조 학사 자격증이 있고, 만55세 이하인 남자 학생이 본교 신학연구 과정을 마치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신학석사(Th.M.) 과정에 입학 할 수 있고,  70% 장학금을 지원한다.
    ① 장학생 선정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blt01.png 제 8 장 졸업수여
    0201_blt.png 제24조 (졸업수여) 졸업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원장이 졸업장을 수여한다.
    blt01.png 제 9 장 자체평가
    0201_blt.png 제25조(자체평가)
    ①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blt01.png 제 10 장 학생활동 
    0201_blt.png 제26조 (학생회 설치 및 승인)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1) 신앙심과 학풍을 고취하고
    (2)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3)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4) 선배 동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본교 안에 ‘계약 신학 연구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칭한다)를 둔다. 
    0201_blt.png 제27조 (운영과 활동 및 승인) 원우회의 기본 조직, 회칙의 개정, 예산 및 결산안과 그 집행 및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지도를 받는다. 
    ① 학생들은 학내외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들의 모든 집회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학생들의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간행물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01_blt.png 제28조 (단체의 조직) 학생들이 단체(예,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lt01.png 제11장 학칙개정 및 시행세칙
    0201_blt.png 제29조(학칙개정절차)
    ①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한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② 개정안의 공고문에는 개정사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학칙 시행 내규    ]
    SCHOOL REGULATIONS
    blt01.png 1 장 총칙
    0201_blt.png 제 1조 (목    적) 본 내규는 계약신학연구원 학칙에 의거, 제반 학사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lt01.png 제 2 장  수강신청 및 성적 인정
    0201_blt.png 제2조 (수강신청 절차)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수강신청서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 및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0201_blt.png 제3조 (신청과목의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교수의 허락을 받아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0201_blt.png 제4조 (동일과목 중복 수강금지) 과락 이외에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만일 중복하여 수강하였을 때, 후에 받은 성적은 무효로 한다. 
    0201_blt.png 제5조 (불신청 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해당과목의 교수가 그 성적을 제출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 포기했을 경우, 혹은 수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성적은 F로 처리된다.
    0201_blt.png 제6조 (성적평가)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 및 출석, 과제물, 예습 등을 종합 평가한다.
    0201_blt.png 제7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추가 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학생에게 한하여 다음 학기초에 실시하되 성적취득은 B+ 이하로 한다.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성적의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이의 신청은 학점이 나오지 않은 경우와 부당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blt01.png 제 3 장 종합시험 목회실습
    0201_blt.png 제 8조 (성경시험) 본교의 신학연구과정 학생은 다음과 같은 성경시험에 합격하여야 진급 및 졸업할 수 있다.
    0201_blt.png 제 9조 (시험내용) 성경시험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시험시기: 1학년 2학기초와 2학년 1학기초에 실시하되 불합격자는 다음학기말에 재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시험출제: 신약 25~50문항, 구약 25~50문항으로 출제한다.
    3) 시험예제: 필요시에 성경시험 예제집을 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할 수 있다.

         가. 합격선: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졸업반에 진급하기 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진급할 수 없다.
         다. 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재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 처리

         ①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유급휴학).
         ② 재시험 불합격자 및 미응시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하는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하며,
             이 때에는 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불합격되거나 미응시하였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0201_blt.png 제10조 (목회 및 경건훈련) 본교 학생은 다음과 같이 목회 및 경건훈련을 통하여 실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매 학기 마다 새벽기도회에 출석(출석율 4/5 이상)하고 경건훈련(매일 성경정독 10장, 기도 2시간 이상)을 시행하고,
        학기말에 목회 및 경건훈련에 대한 카드를 제출하여 학점을 얻어야 한다.
    [    제 규 정    ]
    SCHOOL REGULATIONS
    blt01.png 1. 시험과 성적에 관한 규정
    0201_blt.png 제 1조 (시험시행)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합리적 평가와 성적 산출을 위하여 모든 교과목에 걸쳐 기말고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교연습 등 특수한 교과목은 시험을 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0201_blt.png 제 2조 (시험방법)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간 중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0201_blt.png 제 3조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는 시험시행 2주전에 발표하며 학생은 그 일정에 따라 응시하여야 한다.
    0201_blt.png 제 4조 (시험감독) 시험감독을 해당 학과목 담당 교수가 감독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감독도 할 수 있다.
    0201_blt.png 제 5조 (응시자 유의사항)
    1) 시험기간에 지각한 학생은 교수의 허락 없이는 응시할 수 없다.
    2) 일단 고사장에서 답안지를 받으면 그 답안지는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감독 교수의 허가 없이 찢거나 훼손할 수 없다.
    3) 반드시 지정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한다.
    4)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의 실력을 평가받도록 해야한다.
    0201_blt.png 제 6조 (시험중 금지행위) 시험기간 중 다음 행위시는 해당과목의 성적은 0점 처리한다.
    1)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서적, 노트, 기타 기록물을 보거나 보려고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보려고 하는 행위
    3) 다른 학생의 시험을 대신하는 행위
    4) 시험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0201_blt.png 제 7조 (추가시험)
    1) 다음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추가시험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과에 제출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본인의 질병 또는 뜻밖의 상처로 응시할 수 없을 때(진단서 첨부)
    ② 3등친까지의 사고(부고사본)
    ③ 병역상의 의무이행(영장사본)
    ④ 기타 피치 못할 사정의 발생 시(관계증빙서류)
    2) 추가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날짜에 시행한다.
    3) 추가시험은 추가시험료가 없으며, 성적취득 최고 학점은 B+까지로 한다.
    4)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0201_blt.png 제 8조 (재 시 험)
    1)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성적이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F학점일 경우, 원장이 정하는 날짜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2) 재시험은 교무과에 통보하여 이를 통보 받은 응시자는 소정의 재시료(학점당 5만원)를 총무과에 납부하여 응시해야 한다.
    3) 응시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은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4) 재시험의 성적취득 최고 학점은 C+까지로 한다.
    0201_blt.png 제 9조 (성적산정)
    1)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59점 이하(F)평가 받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성적은 기말고사의 성적과 평소성적, 과제물 제출, 강의 참여도,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한다.
    0201_blt.png제10조 (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사정 결과 취득성적평균 평점이 C+(2.5)에 미달하거나, 6학점 이상이 F인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0201_blt.png제11조 (성적무효)
       학기말 성적의 평균평점이 1.5(D+)미만일 때는 그 학기 성적이 무효되며 전 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blt01.png 2. 목회 및 경건훈련에 관한 규정
    0201_blt.png 제 1조 (목적) 목회 및 경건훈련은 본교 학생으로서 학문과 경건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실천적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질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다.
    0201_blt.png 제 2조 (종류) 목회 및 경건훈련 과정의 내용은 예배활동, 특별집회 및 행사활동, 총회 및 노회방청, 특별 훈련과정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0201_blt.png 제 3조 (예배활동) 학교 내에도 다음과 같은 예배를 드리며 전학생이 동참케 한다.
    1) 본교 학생은 경건 활동으로 매일 새벽기도 2시간 이상, 성경정독 10장 이상 읽고, 매일 카드에 기록하고 교무과에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0201_blt.png 제 4조 (특별집회) 원장은 필요시 다음과 같은 특별집회를 열어 학생이 적극적으로 동참케 한다.
    1) 사경회
    2) 그리스도의 고난 및 부활절 기념예배
    3) 각종 절기 예배
    0201_blt.png 제 5조 (총회 및 노회 참관) 본교 학생은 총회 및 소속 노회가 회집할 때 방청할 의무가 있으며, 참석 확인서를 받아 교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0201_blt.png 제 6조 (특별영성 훈련) 영적 지도자로서 인간관계, 영적 자질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학중 1회정도 인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때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참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0201_blt.png 제 7조 (학점부여)
    1) 목회 및 경건훈련을 종합 평가하여 매 학기 1학점을 부여하고, 졸업시까지 취득치 않으면 졸업 사정에서 제외한다.
    2) 특별영성훈련 과정은 1학점을 부여하되 선택과목에 합산할 수 있다.
    0201_blt.png 제 8조 (학점 평가 기준)
    학점의 평가는 경건회 카드작성제출여부, 경건회 등의 참석여부, 각종 행사 동참여부, 기타 평소의 경건활동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특히 새벽기도 매일 2시간 이상과 성경 정독 10장 이상은 총량의 4/5 이상이어야 학점으로 인정한다.
    blt01.png 3. 학회활동에 관한 규정
    0201_blt.png 제 1조 (정의) 학회활동이란 재학중에 경건과 학문의 자율적인 발달을 목표로 전공별로 연합하여 학술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0201_blt.png 제 2조 (학회종류) 본교에서는 다음의 학회를 둘수있다.
    ① 구약신학회
    ② 신약신학회
    ③ 역사신학회
    ④ 교의신학회
    ⑤ 실천신학회
    ⑥ 선교신학회
    0201_blt.png 제 3조 (지도교수) 각 학회에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0201_blt.png 제 4조 (학회조직) 각 학회는 그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임하고 활동할 수 있다.
    0201_blt.png 제 5조 (학점부여) 원장은 전공세미나의 형식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0201_blt.png 제 6조 (제한조치) 학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원장은 학회활동을 중지 시키거나 학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blt01.png4.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
    0201_blt.png 제 1조 (종 류)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제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교직원)
    5) 확 인 서
    0201_blt.png 제 2조 (발급절차) 본교 재학생이 학교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201_blt.png 제 3조 (영문증명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1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0201_blt.png 제 4조 (발급제한) 본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적부를 말소하고 일체의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